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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면제받는 법 (이거 모르면 세금 낭비!)

by where is my home 2025. 3. 1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택자라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3. 종부세 면제를 위한 요건
    • 3.1.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 3.2.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3.3. 합산배제 임대주택 활용
  4.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 사항
    • 4.1. 지방 저가주택 가액 요건 상향
    • 4.2.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액 요건 상향
  5. 종부세 면제를 위한 절차
    • 5.1. 합산배제 신고 방법
    • 5.2.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2.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실제 세 부담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면제를 위한 요건

3.1.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할 것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또한,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2.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합산배제 임대주택 활용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 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1. 지방 저가주택 가액 요건 상향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 요건이 공시가격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2.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액 요건 상향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건설임대주택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종부세 면제를 위한 절차

5.1. 합산배제 신고 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2.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의무 임대기간 준수: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시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